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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30 2019노277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쌍방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너무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함께 본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그 주거지에서 자신의 아들(13세)과 딸(11세)인 피해자들의 목을 조르거나 머리를 때리거나 새벽 2~3시경부터 아침까지 잠을 자지 못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2017년에도 아들인 피해자(당시 11세)의 왼팔을 발로 2회 걷어차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부위의 골절상을 가하여 2017. 12. 7.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7. 12. 15.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같은 피해자에게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현재 아동보호시설에 있는 피해자들에게서 피고인과 향후 함께 살고 싶어 하는 의사가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들의 어머니는 피고인과 2009년경 이혼하여 피고인 및 피해자들과 연락을 끊은 지 오래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은 사실상 피해자들을 양육할 수 있는 유일한 혈육임에도 불구하고(피고인의 모친이 있으나, 현재 72세의 고령으로 파킨슨병을 앓고 있음) 반복하여 피해자들을 학대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아직 어린 피해자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피해자들이 가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