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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27 2017나2062007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 B이 시행하는 이 사건 사업에 2억 4,100만 원을 직접 투자한 뒤 자신의 투자금과 D 등의 자금을 합하여 5억 원의 투자금을 정하고 원고가 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의 지위를 가지는 총괄대리인이 되는 것으로 약정하여 이 사건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른 투자금지급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투자금 5억 원 및 투자수익금 6억 원 합계 1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가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였으므로 피고 B은 이 사건 지급확약서에 따라 원고에게 용역대금 9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투자금 및 투자수익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먼저 이 사건 투자계약에서 원고의 지위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투자계약은 ‘투자자(갑)’를 ‘D 외 4명의 총괄대리인 원고’로 표시하고, ‘원고를 투자자들의 총괄대리인으로 임명하고 본 계약과 관련된 계약의 체결, 계약서 작성, 투자금 지급, 투자금 수령, 현황조사, 사업진행 상황 파악 등 모든 권리와 권한을 위임한다’고 정하면서 ‘총괄대리인을 통하여 수행된 일체의 법률행위는 갑이 한 것으로 본다. 총괄대리인 원고는 본 계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투자자들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있다(이 사건 계약 제14조). 투자자(갑 의 명단에도 원고의 투자지분이 표시되어 있지 않고, 원고는 ‘투자자들의 총괄대리인’으로만 표시되어 있을 뿐이다.

달리 원고가 D 등과 투자조합을 구성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