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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7.04 2018고단2659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 피고인 C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서구 E에 있는 F의원에서 허위로 진단서를 발급하여 준다는 사실을 알고 가족들 명의로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진단비와 입원일당 등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의 아들 G 명의의 보험청구 사기 피고인은 2017. 2. 7. 아들 G이 목욕탕에서 넘어져 다쳤다는 이유로 F의원에서 MRI 촬영을 하게 하고, 의사 H로부터 ‘미추의 골절’이라는 병명으로 진단서를 발급받아, 피해자 회사인 D 등에 위 진단서를 제출하면서 G 명의로 골절진단비와 의료비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의사 H가 영상 촬영만 하면 골절 진단서를 내어준다는 것을 잘 알고 보험금을 목적으로 G으로 하여금 MRI 촬영을 하게 하였을 뿐 실제 G이 목욕탕에서 넘어져 미추의 골절상을 입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인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9. 골절진단비 800,000원, 의료비 25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인 D 및 I, J, K으로부터 G의 진단비 및 의료비 명목으로 합계 8,25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의 딸 L 명의의 보험청구 사기 피고인은 2017. 4. 1. 딸 L이 목욕탕에서 넘어져 다쳤다는 이유로 F의원에서 MRI 촬영을 하게 하고, 의사 H로부터 ‘천골의 골절’이라는 병명으로 진단서를 발급받아, 피해자 회사인 D 등에 위 진단서를 제출하면서 L 명의로 골절진단비와 의료비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의사 H가 영상 촬영만 하면 골절 진단서를 내어준다는 것을 잘 알고 보험금을 목적으로 L으로 하여금 MRI 촬영을 하게 하였을 뿐 실제 L이 목욕탕에서 넘어져 미추의 골절상을 입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