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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9 2013가합6256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 A과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의,

가. 2011. 9. 1.자 전대차계약에 기한 전차료 채무 239,360...

이유

1. 기초사실

가. 병원 사업을 같이 해보자는 피고 D의 제안을 받은 원고들과 G은 2011. 5.경 피고 D와 사이에 병원과 병원경영지원회사를 설립하여 피고 D가 위 병원경영지원회사를 통해 중국환자 등을 유치하는 등 병원 경영을 지원하고 의사인 원고들과 G은 병원에서 환자를 진료한 뒤 그 수입금을 위 회사로 입금하여 그에 따른 수익을 동업자들의 지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 또는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초 이 사건 동업의 구성원들이 체결하기로 한 동업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목적) A(이하 “갑”이라 칭한다), G(이하 “을”이라 칭한다), B(이하 “병”이라 칭한다), D와 H(이하 “정”이라 칭한다)은 서울 용산구 E에 소재하는 F 호텔 2층에 개원하는 I Clinic(가칭, 이하 “병원”이라 칭한다)과 병원을 관리하는 MSO(이하 “MSO"라 칭한다)에 공동으로 투자하여 운영함에 있어 아래의 각 조항을 합의하고 본 계약(이하 ”본계약“이라 칭한다)을 체결한다.

제5조 (직무분담) “병원”의 대표원장은 “갑”과 “을” 일인이 수행하고 “MSO"의 대표는 ”정“ 또는 ”정“의 대리인(단 ”갑“, ”을“, ”병“이 동의한 경우에 한한다)이 수행하며 ”병“은 ”MSO"의 감사를 수행한다.

제6조 (용어의 정리) ① “수입금”이라 함은 “병원”에서 환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를 통하여 얻게 되는 모든 수입과 “MSO"에서 얻게 되는 컨설팅, 교육, 프랜차이즈 등을 통한 모든 수입금을 통칭한다.

② “이익금”이라 함은 “수입금”에서 “병원” 및 “MSO"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인건비(별도로 합의한 계약당사자의 급여 포함), 관리비, 출장비, 제세공과금, 병원 개원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