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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16 2015고단60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8. 20:3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68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율하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길에서 경산시 임 당로 72 동일 통신 앞 길까지 본인 소유의 C 매그 너스 차량을 4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정황보고서, 단속결과 조회

1. 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전과가 수회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며 운전차량을 매각한 점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 집행을 유예함)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