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0. 7. 28. 주식회사 한진중공업(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용접작업을 수행하다,
1985.경부터는 자재운반 작업을 주로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2. 31. B병원에 내원하여 제5-6, 6-7경추간판 전위, 제5-6, 6-7경부 척추협착(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7. 6. 29.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용접공으로서 머리를 숙이거나 고개를 저치는 등 목에 부담이 가는 업무를 수행하다,
운반공으로서 건조 중인 선박의 좁고 굴곡진 통로를 통하여 수시로, 급히 이동하면서 머리와 목, 어깨 등을 통로의 철근, 파이프 등에 자주 부딪치거나 구멍에 빠져 뒤로 넘어지면서 목 부분의 충격이 누적되어 2016. 6. 22.경부터 사내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다가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았으므로, 원고가 수행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