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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1.09 2013고단30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8. 01:0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53세)과 눈이 마주친 일로 시비를 벌이던 중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가 찢어지는 상해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데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2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