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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14 2016가합1980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액화 석유류 제품 판매,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B은 2004. 2. 3.부터 2007. 2. 3.까지 및 2007. 5. 9.부터 2012. 1. 18.까지 기간 동안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자이며, 원고는 피고 B의 이복 동생이자 피고 회사의 주주로서 2007. 5. 9.부터 2013. 4. 26.까지 피고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던 자이다.

한편 원고의 처인 D는 2012. 1. 18.부터 2013. 4. 26.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피고 B은 2007. 7. 21.경부터 2009. 4. 19.경까지 대한유화공업 주식회사에서 LPG 약 1,103톤 시가 약 1,352,268,898원 상당을 E, F과 합동하여 절취한 혐의로 기소되어 울산지방법원 2009고단882호, 1851(병합)호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 B은 위 절취금액을 대한유화공업 주식회사에게 변제하기 위하여 2009. 4. 29. 500,000,000원, 2009. 5. 28. 302,205,443원을 각 공탁하였다.

다. 울산지방법원 2009고단882호, 1851(병합)호 사건에서 2009. 11. 13. 피고 B은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피고 B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여 항소심인 울산지방법원 2009노1353호 사건에서 2010. 1. 29. 감형되어 피고 B에 대하여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되었으며, 그 후 검사가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상고심인 대법원 2010도2746호 사건에서 2010. 4. 29. 상고 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라.

피고 회사는 2010. 4. 30.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부터 220,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부탁을 받아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마. 원고는 2013. 3. 26. 피고 회사에게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