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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29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인정된 죄명 :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0.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분리된 공동피고인 B은 2015. 6. 25.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콜택시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마치 보험접수가 가능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사고를 접수하고 보험금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그 후 분리된 공동피고인 B은 2015. 6. 28. 18:00경 시흥시 정왕동 앞 도로에서 C 코란도 렉카차를 운전하여 주차를 한 다음 위 렉카차에서 내리고, 피고인은 렌터카인 D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분리된 공동피고인 B이 운전하는 렉카차를 뒤따라가다가 분리된 공동피고인 B이 차에서 내리자 미리 약속한대로 렉카차의 후미를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고의로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정상적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위 K5 승용차가 가입되어 있는 피해자 렌터카공제조합의 보험 담당직원에게 보험사고신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과 분리된 공동피고인 B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1.경 분리된 공동피고인 B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7,500,000원, 2015. 7. 3.경 분리된 공동피고인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450,000원을 송금 받아 약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수리비,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8,9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F의 문답서

1. 수사보고(보험금 지급 품의서)

1. 보험금지급 품의서 등- 종결품의서, 합의금 산출 명세서, 대물지급결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