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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230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유 이용권 재이용을 통한 사행행위 게임 물 관련사업자는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면 아니 된다.

가. I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6. 6. 경부터 2016. 11. 3. 경까지 광주 남구 J에 있는 I에서, ‘ 슈퍼 드래곤’ 20대 및 ‘ 황 금성 포커’ 60대 등 총 8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손님들 로부터 1만 원을 받아 게임기에 10,000점을 충전하여 주고, 게임기 ‘START’ 버튼을 누르면 게임이 실행되어 한 게임 당 100 점씩 감소하게 하고,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로 획득한 누적 점수에 따라 재 이용권인 일명 ‘ 자유 이용권’ (10,000 점 당 1만 원권 1 장) 쿠폰을 지급하고, 이후 손님들이 위 자유 이용권의 교환을 요구하는 경우 1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게임기에 점수로 충전하여 손님들 로 하여금 위 게임을 다시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위 ‘ 자유 이용권’ 의 교환가치를 부여하고, 손님들이 위 자유 이용권을 불상의 장소에서 다른 손님들에게 판매하여 이를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게임 장을 찾아온 손님들 로 하여금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나. K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6. 8. 19. 경부터 2016. 11. 3. 경까지 광주 남구 L에 있는 건물 1 층의 ‘K ’에서, 황금 기 게임기 75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손님들 로부터 1만 원을 받아 게임기에 10,000점을 충전하여 주고, 게임기 ‘START’ 버튼을 누르면 게임이 실행되어 한 게임 당 100 점씩 감소하게 하고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로 획득한 누적 점수에 따라 재 이용권인 일명 ‘ 자유 이용권’ (10,000 점 당 1만 원권 1 장) 쿠폰을 지급하고, 이후 손님들이 위 자유 이용권의 교환을 요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