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8.06.01 2018노460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유사 수신조직의 대구 수성 지점장으로서 투자자를 모집하고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 받은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와 같은 유사 수신행위는 건전한 금융질서를 어지럽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실이 발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