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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0.26 2018가단28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2014. 4. 26. 체결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B는 조흥은행 및 삼성카드로부터 카드대출을 받고 합계 32,950,335원의 원리금 채무가 남았는데, 원고가 위 대출금채권을 최종적으로 양도받았다.

B의 부친인 C은 2014. 4. 26.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상속지분 3/11), 자녀들인 B, D, E, F(상속지분 각 2/11)이 있었는데, 피고 및 B, D, E, F은 2014. 4. 26.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6. 20.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 사건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 당시 B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2 지분의 시가는 11,937,170원이며, 위 각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는 2008. 9. 26. 전액 변제되었다.

따라서 B가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와 이 사건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체결하여 위 각 부동산 중 2/11 지분을 포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상속개시 이후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위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은 위 지분의 가액인 11,937,17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위 11,937,1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에서도 원고의 주장사실을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와 B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