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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4.21. 선고 2020고단2270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사건

2020고단227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

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

A

검사

김은정(기소), 조윤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호민

담당변호사 임동은

판결선고

2021. 4. 21.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 다중이용 장소 침입)

피고인은 2020. 7. 11. 01:45경 무주군 B에 있는 C에 설치된 여자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위 여자화장실 가운데 용변 칸에 들어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 이용 촬영)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 이용 촬영) 미수

피고인은 2020. 7. 11. 01:45경 위 1항 기재 여자화장실에서, 피고인이 들어간 용변칸의 옆 칸에 피해자 D(여, 57세)가 들어오자,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작동한 후 칸막이 밑으로 휴대전화를 밀어 넣어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1. 수강명령

1. 가납명령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 및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 이용 촬영)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 이용 촬영)미수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법률 제14412호)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거나 손을 씻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되었던 사진이 모두 삭제되었고, 압수되었던 피고인의 휴대폰이 가환부되었으므로 이를 몰수하지는 아니한다.

○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E,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판사

판사 김경선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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