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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1.18 2015나975

사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주문

1. 피고 관리인 A을 제외한 피고들, 피고 겸 원고들,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하단의 표 중 ‘방축도’, ‘C등급’ 해당란의 ‘7,597,714’ 부분을 ‘7,594,714’로, 제10쪽 제13, 14행의 ‘피고(상속인), 피고(소송수계인), 피고겸원고(상속인)으로 기재된 당사자들이 상속인이 되었다.’ 부분을 ‘표시정정된 피고(상속인), 표시정정된 피고겸원고(상속인)로 기재된 당사자들이 상속인이 되었고, 이 사건 소의 당사자로 표시정정되었다.’로, 제14쪽 제18행의 ‘나. 손해사정비용’ 부분을 ‘4. 손해사정비용’으로 각 고치고, 제7쪽 제5, 6행의 ‘협성손해사정 주식회사’ 뒤에 ‘(이하 “협성손해사정”이라 한다)’를, 제10쪽 제8행의 ‘사정재판’ 뒤에 ‘(이하 “이 사건 사정재판”이라 한다)’를, 제13쪽 제13행의 ‘증거가 없다.’ 뒤에 '채권자들이 이 사건 사고 당시 맨손어업에 종사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채권자들의 주장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범위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를 각 추가하고, 제14쪽 제17행 다음, 제15쪽 제4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제14쪽 제17행 다음] ⑤ 이 법원의 군산시장에 대한 2015. 12. 21.자 사실조회회보결과에 의하면, 채권자들 중 일부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방제작업에 참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방제작업에 참여하였다는 사정이 해당 채권자가 이 사건 사고의 피해 지역 인근에 거주하였다는 근거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것만으로 해당 채권자가 맨손어업에 종사하였다고 단정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