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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5 2020고단38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E에게 편취금 16,904,000원을, 배상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387』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여 ‘자금세탁 등 범죄에 당신의 계좌가 연루되었다. 범죄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계좌에 있는 금원을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그들로 하여금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위와 같이 인출한 금원을 직접 교부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등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9. 말경부터 같은 해 12. 중순경까지 사이에 서울 이하불상의 상호불상의 PC방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딩톡 대화명 ‘I’ 등)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금융위원회 공문 파일을 전송받아 제목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19형제3856호)’, 내용 'ㆍㆍㆍㆍㆍㆍ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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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제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 드릴 겁니다.

ㆍㆍㆍㆍㆍㆍ‘로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위원장’이라는 기재 옆에 직인이 날인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