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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6.18 2015구합2918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방글라데시 인민공화국(이하 ‘방글라데시’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6. 7. 3. 최초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2차례 방글라데시를 방문하였고, 2012. 1. 31. 다시 대한민국에 입국한 다음 2012. 7. 4.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4. 21.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5. 23.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4. 12. 16.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3년경 자마트-에-이슬라미(Jamaat-E-Islam, 이하 ‘JI’라 한다) 차트러시빌(학생단체)에 가입하였고, 2005년경부터는 타나 지역의 Join Secretary로서 정치활동을 하였다.

원고는 2009년경 방글라데시를 방문하였을 때 집권당인 아와미 연맹(Awami League, 이하 ‘AL’이라 한다) 당원들이 JI 당원들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JI 당원들을 무고하는 것에 대항하는 반정부 시위에 5~6차례 참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2011. 12. 26. 및 2012. 1. 24. 타나 지역의 AL 회장으로부터 무고를 당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방글라데시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을 제3, 5,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