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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03 2012고정289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7.경 서울 강동구 이하 불상지에서 ‘B’라는 계정으로 트위터(www.twitter.com)에 접속한 후, C 지역구 후보로 출마한 피해자 D에 대하여 “얼마전 천호동에서 D이 직접 봤는데 실물 보니까 완전 술집 기생년같다!! 아마 지금 D이 나이라도 룸싸롱 가면 돈 많은 할배들 많이 달라 붙을 것 같네 걍 총선 포기하고 술집에 진출함이 어떨지”, “D이는 국회보다 술집 마담이 더 잘 어울릴 듯 어쩜 얼굴에 글케 섹기가 많아 보이는지 ㅋㅋㅋ”라는 글을 게시하여 16,000여명의 팔로워들이 볼 수 있게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