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06.07 2018고정181
하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하천구역 안에서 하천시설의 점용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 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7. 경 김해시 C에 있는 임시 계류장 근처 D 하천에서, 관할 하천관리 청의 하천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 내 모래 채취 및 운송업으로 이용하던 피고인 소유의 선박( 명칭 ‘E’, 번호 ‘F’) 을 무단으로 계류하여 하천을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각 계고서( 증거 목록 순번 4 내지 7번)
1. 토지이용계획 확인 원,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선박 국적 증서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하천법 제 95조 제 5호, 제 33조 제 1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