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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8.08 2016고단296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 18:30 경 원주시 B에 있는 C 성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위 성당에 침입한 다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성당 내에 보관 중이 던 D가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금액이 들어 있는 봉헌함을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