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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3.28 2013고정62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 피고인은 2013. 8. 27. 06:00경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사상구보건소 부근에서 피해자 B(65세)이 운행하는 C 영업용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목적지인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백양마을로 가고 있던 중, 피해자가 신호위반 카메라를 발견하고 속도를 줄이자 빨리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오른쪽 어깨를 2회 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적색신호에 정차를 하자 빨리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빨리 가자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팔을 잡아당기고, 우측 뺨을 1회 때려 자동차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6:20경 목적지인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중학교 앞길에 이르러 위 택시에서 내린 후 피해자가 택시요금 거스름돈을 주자 이를 받지 않는다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면서 택시에서 끌어내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