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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0.20 2017고단213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경부터 같은 해

4. 6. 경까지 고양시 일산 동구 B 오피스텔 910호를 임하여 ‘C’ 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D’ 등의 성매매광고 사이트에 업소를 광고하고, E( 러시아 국적 )를 고용하여 광고를 보고 연락이 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으로 하여금 위 E와 성교하게 하고, 손님으로부터 17만 원을 받으면 8만원은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자신이 가져가는 방식으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1. 인터넷사이트 출력물, 오피스텔 월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포괄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광고 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선고 형의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기간이 길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