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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23 2019가단304277

주식인도청구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D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10,000주 주식의 종류 : 액면금 10,000원의 보통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들의 모로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사내이사이고, 피고 B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 C는 소외 회사의 감사다.

나. 원고의 남편이자 피고들의 부인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2017. 1. 6. 사망하자, 원고와 피고들은 2017. 1. 6. 망인 소유의 각 토지 및 소외 회사의 주식 52,500주를 피고 B의 소유로, 망인 소유의 건물 및 소외 회사의 주식 52,500주를 피고 C의 소유로, 망인 소유의 예금잔액, 수익증권 등은 원고의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들은 그 무렵 원고에게 ‘상속재산분할 협의시 망인의 주식 105,000주 중 20,000주는 원고가 가지기로 합의하였으나 원고에게 소외 회사의 주주자격을 보장하고, 회사의 경영권도 인정하며 20,000주에 대한 주주배당금도 지급하고 급여 및 생활비로 매달 500만 원씩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고들이 명의상 20,000주를 소유하기로 한다. 만약 피고들이 세가지 조건 중에서 하나라도 불이행할 시에는 망인의 주식 20,000주를 피고들이 소유하기로 한 협의분할은 무효로 하고 즉시 원고에게 주식 20,000주를 반환하겠다’는 내용(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 20,000주에 대한 배당금 및 급여 및 생활비 명목으로 매달 지급하기로 한 매월 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기망에 의한 취소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들이 애초부터 원고에게 소외 회사의 경영권을 보장하거나 주식 20,000주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