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장기간에 걸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105회나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액도 상당히 많은 점,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사기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AG 외 17명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원심은 양형기준 상 권고형량 범위를 징역 2년 6월∼6년(일반사기의 제2유형 중 가중영역)으로 보았으나, 이 사건의 경우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이 1단계 상승한 경우이므로 형량 하한의 1/3을 감경하여야 하는바, 이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는 징역 1년 8월∼6년인 점, 피고인은 하지 5급 지체장애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3 피해자 ‘AH’을 ‘Y’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