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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2.14 2018고합51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 피고인 B를 벌금 3,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전남 여수선적 외끌이저인망어선 C(40톤)의 선장으로서 선원의 안전과 선박의 안전운항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자이고, 피고인 B는 위 선박 소유자(선주)로서 피고인 A를 선장으로 고용한 자이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선박전복 피고인은 2017. 12. 28. 05:36경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항에서 선원 7명을 위 선박에 승선시키고 출항하여 제주도 서방 외끌이저인망어선 조업금지구역 외측에서 조업하던 중, 2017. 12. 31.경 더 많은 어획고를 올리기 위하여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전원을 고의로 끈 뒤 외끌이저인망어선 조업금지구역을 침범하여 조업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 평소보다 기상상태가 좋지 아니함에도(풍속 16m/s의 강한 북서 계절풍과 약 2~4m의 높은 파고) 어선위치발신장치 전원을 끈 뒤, 추자도 남서방 약 12해리(북위 33도 50분, 동경 126도 07분) 외끌이저인망어선 조업금지구역을 침범하여 외끌이저인망그물 1틀에 허가받지 아니한 어구인 전개판(그물을 양쪽으로 벌려주는 어구)을 설치투망하여 같은 날 15:30경까지 예망한 후, 외끌이저인망 어구인 끝자루그물에 담긴 어획물을 위 선박 갑판으로 올리기 위해 양망을 시작하여 같은 날 16:20경 조업금지구역인 추자도 남서방 10해리(북위 33도 49분, 동경 126도 10분)에서 데릭(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내리는 장치)을 이용하여 위 선박의 우현 선수 부분에서 끝자루그물을 수면 위로 들어 올렸으나, 평소보다 많은 어획물 무게로 말미암아 선박의 선체가 우현으로 상당히 기울어지며 파도 등으로 인해 해수가 선내로 유입되기 시작하였다.

선원들의 안전 등을 책임지는 선장인 피고인으로서는 조업 중 기상을 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