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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9 2018노6825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피고인은 2018. 9.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고 2019. 4. 18.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1항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8. 9.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고 2019. 4. 18.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