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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5 2014가단506550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355,85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1. 30.부터 2014. 3.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전세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은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2013. 10. 15. 09:28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 도로를 해운대 소방서 방면에서 동백섬 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1차로의 진행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방향지시등을 점등하지 않은 채 급차로 변경을 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원고 차량의 오른쪽 옆면 부분을 피고 차량의 왼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3. 11. 21. 주식회사 참존임포트에 원고 차량의 부품비 73,355,850원을, 2013. 11. 29. D에 원고 차량의 수리비 9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내지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원고 차량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손해는 위 부품비 및 수리비 등 합계 82,355,850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부품비 및 수리비 등의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원고 차량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구상금 82,355,850원과 이에 대하여 최종 보험금지급일 다음날인 2013. 11. 3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4. 3. 25.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