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는 원고에게 통영시 C 대 301㎡ 중 별지 도면 표시 2 내지 6, 15, 14, 2의 각 점을 순차로...
1. 인정사실
가. 통영시 C 대 301㎡ 및 지상 건물의 소유권 변동 1) 통영시 C 대 301㎡(원래 면적이 202㎡였으나, 2014. 10. 29. D 대 99㎡를 합병하여 301㎡가 되었다.
이하 ‘이 사건 C 토지’라 한다
)는 1988. 9. 30. E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2014. 3. 7. 피고가 2014. 1. 22.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피고는 2014. 5. 9.부터 이 사건 C 토지 위에 4층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4층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4. 10. 24. 사용승인을 받고, 같은 달 28.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통영시 F 대 179㎡ 및 지상 건물의 소유권 변동 1) G는 1972. 5. 24. 통영시 F 대 179㎡(이하 ‘이 사건 F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위 F 토지 위에 단층 주택(이하 ‘이 사건 단층 주택’이라 한다
)을 신축하여 1974. 1. 10. 사용승인을 받고, 1981. 3. 11.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2) 이후 이 사건 F 토지와 단층 주택은 H(1984. 7. 19.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I(1987. 5. 19.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를 거쳐 1994. 12. 2. J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3) 신용보증기금은 2008. 8. 19. 이 사건 F 토지와 단층 주택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원고는 2009. 5. 8. 위 강제경매절차에서 위 F 토지 및 단층 주택을 경락받아 2009. 5. 13.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분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경남지역본부 통영지사장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G가 이 사건 단층 주택을 신축할 당시 위 단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