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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08.21 2014재나46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 및 재심절차에서 변경된 중간확인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재심제기...

이유

1.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한 사실 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1가합4404, 6211호로 대여금청구 및 문서진정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2. 2. 10. 원고의 금원청구 일부를 인용함과 아울러, 중간확인의 소를 각하하였다.

② 이에 원고가 일부 불복하여 부산고등법원 2012나2064, 2071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2. 2. 10.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③ 원고가 대법원 2012다99891, 99907호로 상고하였으나, 2013. 1. 10. 심리불속행기각되었고, 그 판결이 2013. 1. 14. 원고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됨으로써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확정되었다.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대리인, 사기파산죄의 직권조사사유 및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 9, 10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그에 관하여 구체적 주장입증을 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재심절차에서 중간확인의 소부분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는바, 재심의 소송절차에서 중간확인의 소를 제기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재심청구가 인용될 것을 전제로 하여 재심대상소송의 본안청구에 대하여 선결관계에 있는 법률관계의 존부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므로,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아서 재심청구를 배척하는 경우에는 중간확인의 소의 심판대상인 선결적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나아가 심리할 필요가 없으나, 한편 중간확인의 소는 단순한 공격방어방법이 아니라 독립된 소이므로 이에 대한 판단은 판결의 이유에 기재할 것이 아니라 종국판결의 주문에 기재하여야 할 것이므로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아서 재심청구를 배척하는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