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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23 2019가단112978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21.부터 2019. 3.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