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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가공으로 교부받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부3605 | 부가 | 1992-12-03

[사건번호]

국심1992부3605 (1992.12.03)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에 O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남 울산시 남구 O동 OOOOOOO에서 OO기공이란 상호로 철공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90.9.15 동소 (O동 OOOOOOO)에서 제관·기계제작업을 영위하는 청구외 OO기계 대표 OOO로부터 실물(MIX MILL 1set, 공급가액 :31,000,000원 상당량)을 공급받은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공급받고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것이라 하여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92.4.10 청구인에게 9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9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6.5 심사청구를 거쳐 92.9.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국세청장이 위 세금계산서 발행일자(90.9.15)와 거래명세표상 제품의 인도일자(90.9.12)가 서로 상이한 점을 들어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함은 부당하고 이 건 거래가 사실이라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위 세금계산서가 사실상의 거래에 의하여 교부된 세금계산서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매매대금 지급 및 수수관계 금융자료의 제시가 없고 또 거래명세표상의 제품의 인도일(90.9.12)과 세금계산서 작성일(90.9.15)이 다른점으로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이 건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은 위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의하여 교부받은 것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이 건 거래의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위 OO기계 대표 OOO는 89.12.6 울산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90.8 중순경부터 12.31까지 재화(실물)의 공급이 없이 울산시 남구 OO동 OOOOOO 소재 OO기업사 대표 OOO외 16개 업체에 23회에 걸쳐 공급가액 303,133,5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한 사실이 있어 울산세무서장에 의하여 91.12.9 부산지방검찰청에 고발된 자료상 임이 확인되고

(2) 또한, 위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가공매입자료로 청구외 OO기계 대표 OOO로부터 수취한 사실을 처분청 조사시 청구인 스스로 확인한 바 있고, 이를 번복할 만한 반증자료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당심이 실제 실물을 매입한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수표나 무통장 입금전표 또는 예금청구서나 영수증등의 객관적인 금융관계자료등의 제시를 요구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는 점등으로 보아 임의로 정리된 자료로 볼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다.

다. 위 사실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위 OO기계 대표 OOO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에 O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거래에 대한 청구인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