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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5.23 2019나10683

미반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06. 11. 2. 피고에게 2,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대차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고(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참조), 그러한 의사합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송금이 소비대차를 원인으로 행하여진 것임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6. 11. 2. 피고 명의의 C은행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2,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고와 제1심 공동피고 D은 형제관계이고 피고는 D의 처인데, 원고가 2006. 11. 2.부터 2009. 1. 12.까지 14회에 걸쳐 송금한 돈은 2006. 11. 2. 1회를 제외하면 모두 D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었던 바 피고 명의로 송금된 돈이 실제로는 남편인 D에게 대여한 돈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② 피고에게 송금된 돈이 차용금 명목인지, 또는 가족 사이에서 지급된 증여금 명목인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찾아볼 수 없는 점, ③ 달리 위 2,000,000원의 변제기 또는 이자를 정한 내용도 찾아볼 수 없는 점, ④ 원고가 D에게 송금한 돈 중 대부분은 변제를 전제로 한 대여금이 아니라 가족들의 재산 문제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지급된 정산금인 것으로 보이는 바 원고가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