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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0 2015가단187049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95,863원 및 그 중 78,662,906원에 대하여 2015. 10. 10.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은 2015. 7. 15. 원고와 사이에 대출금액 8,000만 원, 대출기간 2019. 7. 10., 이자율 연 10.9%, 연체이자율은 연체 횟수에 따라 이자율에 10% ~ 12%를 더한 이율, 상환방법은 매달 10일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정하여, 오토 론 대출 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피고 B은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무를 104,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A은 원고에게 2015. 8. 11. 1회 분할상환금 1,337,094원과 2015. 7. 15.부터 2015. 8. 9.까지의 이자 621,150원을 지급하였으나, 2회분 이후부터는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대출 약관 제6조 3항에 의하면, 고객이 회사에 지급해야 할 원금, 수수료, 이자 등을 그 지급기일로부터 계속하여 30일간 지급을 하지 아니한 경우 기한 이익을 상실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 1, 6, 9, 10호증의 각 1, 2, 갑 2 내지 5, 7, 12, 13호증의 각 기재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주채무자, 피고 B은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으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대출원금 78,662,906원(= 80,000,000원 - 1,337,094원) 및 2015. 8. 10.부터 2015. 10. 9.까지의 위 대출원금에 대한 연 10.9%의 약정이율에 의한 이자 1,432,957원의 합계 80,095,863원(= 78,662,906원 1,432,957원) 및 그 중 대출원금 78,662,906원에 대하여 기한 이익 상실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5. 10.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최저 약정연체이율인 연 20.9%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되, 다만 피고 B은 보증한도액인 104,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피고 A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출을 받게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