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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6.17 2014노102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원심 판시 2013고단838호, 2013고단1140호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임야 중 일부를 분양하고 분양대금을 지급받고도 약정기한 내에 분필 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이 사건 임야가 포함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인인 U(주)가 교량 공사를 약정기한 내에 준공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므로 피고인 A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및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A의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 및 피고인 A이 주식회사 I 소유의 금원을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