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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20 2019노3421

병역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생활기록부, 종교활동 사진, 교리 관련 자료 등으로는 피고인이 D 신도라는 사실만이 확인될 뿐이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종교적인 ‘양심’은 가족 및 같은 종교에 속한 주변인들의 독려와 기대, 관심에 부응하려는 현실적이고 환경적인 동기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은바, 피고인이 병역을 거부한 것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D 신도라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에게 병역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올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자세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한 것은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으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입영거부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