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6.06.16 2015가단5500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원인은, 원고가 2015. 5. 15. 건축주인 피고들과 6,000만 원에 강판 인테리어 공사도급계약을 맺고 완공해주었으니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미 변제받은 3,7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300만 원을 청구한다는 것이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와 같이 공사도급계약을 맺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원고의 비용으로 그와 같이 공사를 완성하여 주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고의 아무런 입증이 없다.

피고들이 공사 자재 구입을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수긍이 간다

(을 제1호증의 1 내지 11, 을 제2호증).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