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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8.12.10 2018고합2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C 의회 의원 선거에 무소속 후보로 출마하여 낙선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4. 14:15 경 경남 D에 있는 C 청에서, 그 곳 별관 2 층에 있는 건축과 사무실을 방문하여 직원들에게 ‘ 안녕하십니까,

E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명함을 돌리고 악수를 하면서 지지를 호소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4:5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민원인들이 자유롭게 방문할 수 없는 C 청 청사 총 9 곳의 사무실을 방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로 방문하여 공직 선거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진술 조서( 증거 목록 순번 14)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 2, 8, 16, 18),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2)

1. 각 사진( 증거 목록 순번 3, 11, 17), 호별 방문 동선 표 1부, CCTV 녹화 영상 CD 1 장, 명함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55조 제 1 항 제 17호, 제 106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6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선거운동방법 위반 ㆍ 부정선거운동 > 제 2 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벌 금 70만 원 ~ 2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공직 선거법에 위반하여 호별방문을 한 것으로, 선거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의 방법, 기간 등을 엄격히 규제하는 공직 선거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