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8.30 2018노20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음주 운전은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위험성이 상당히 크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81% 로 그 주 취 정도도 무겁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음주 무면허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이 알코올 및 심리치료를 받으며 단주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범행 경위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