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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17 2014고단4962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A, C, D를 각 벌금 3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C, D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기장군 F에 있는 무허가 게임장에 G 냉동탑차(일명 깜깜이 차량)를 이용하여 손님들을 운송하는 사람, 피고인 B은 H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내리교회 부근에서 부산 기장군 일광면 국민체육센터 부근에서 대기하고 있는 위 G 냉동탑차에 이르기까지 게임장 손님들을 운송하는 사람, 피고인 C은 위 냉동탑차 주변에서 I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경찰의 단속에 대비하여 망을 보는 사람, 피고인 D는 위 게임장에서 손님 관리 및 환전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부산 기장군 F에 있는 무허가 게임장에서, 게임장 업주인 일명 J은 2014. 4. 3.경부터

4. 7. 18:30경까지 사행성 게임물인 야마토 게임기 50대를 진열해 두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던바, 위 게임물은 손님들이 돈을 투입하고 게임물을 실행하여 숫자가 적힌 그림이 가로 또는 세로로 일치하면 점수가 누적되고, 누적된 점수는 게임기 하단에 숫자로 표시되는 게임물로서 피고인 D는 누적된 점수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위 각 차량을 이용하여 손님들을 위 게임장으로 운송하고, 피고인 C은 위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경찰의 단속에 대비하여 게임장 주변에서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일명 J과 공모하여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C, D : 각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