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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2.07 2017고단1723

사전자기록등변작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9. 경부터 2017. 10. 10. 경까지 경남 거제시 B 빌딩 4 층에 있는 주식회사 KB 손해보험의 ‘C 대리점’ 의 대표로서 피해자 주식회사 KB 손해보험을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의 고객정보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고, 피해자에게 계약 해지 통보를 한 후 각 고객의 정보를 수정하여 위 회사가 고객에게 접촉하지 못하게 하는 한편 위 고객들을 피고인이 새롭게 설립할 보험회사의 고객으로 유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18. 15:15 경 경남 거제시 B에 있는 KB 손해보험 사무실에서 고객정보 조회 시스템에 접속하여 보험 고객 D의 자택 전화번호를 'E' 로 임의로 변경하고, 휴대폰 번호를 임의로 삭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7. 9. 17. 20:32 경부터 2017. 9. 20. 03:4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491회에 걸쳐 고객 정보 파일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의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 전자기록인 고객정보를 변작하고, 위계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고객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보험 대리점 계약서, 고객정보변경 내역, 고객정보변경 이력

1. 수사보고( 동의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2조의 2( 사 전자기록 등변 작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13 조(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사문서) [ 권고 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 ㆍ 변조 등 > 제 1 유형( 사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