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1.부터 같은 해 11. 18.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부사장으로, 같은 해 11. 19.부터 2012. 1. 30.까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 관리 및 회계업무 등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신 명의로 된 삼성카드, 농협비씨카드, 현대카드를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사 D, 현장소장 E 등이 피해자 회사의 법인카드로 사용하고 그 결제대금을 피해자 회사 명의의 신협(계좌번호 : F)계좌에서 인출하여 결제하는 것을 이용하여 자신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신용카드 결재대금을 피해자 회사 명의의 신협계좌에서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9. 30.경 제주시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자신의 재산세 139,580원의 납부 명목으로 농협비씨카드를 사용한 후 같은 해 10. 25.경 제주시 G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 명의의 신협계좌에서 139,580원을 인출하여 농협비씨카드 결제대금으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금 2,369,050원을 인출하여 신용카드 결제대금으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일부 진술
1. 수사보고(신용카드 사용 내역, 현대카드 사용 내역)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