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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28 2013고단9376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9. 30. 발생한 교통사고에 관하여 C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고소하였고, 위 사건을 담당하게 된 부산금정경찰서 소속 경찰관 D은 2008. 9. 23. 피고인을 고소인으로 조사하면서 진술조서를 작성하고 그 진술 내용을 영상녹화하여 녹화씨디 2장을 제작하였고, 2008. 9. 29. 공소장의 ‘같은 날’ 부분 기재는 ‘2008. 9. 29.’의 착오로 보인다

(수사기록 55정). C와 피고인을 함께 조사하여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대질)를 작성하였으며,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E는 위 사건을 송치받아 2008. 12. 17. 같은 청 2008형제38086호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C을 피고로 하는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하고, 2012. 11. 26. 위 고소사건 수사기록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여 2012. 12. 4.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위 수사기록을 열람한 후, 2008. 9. 23.자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대질)를 지정하였고, 이에 따라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위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대질)를 인증등본하여 발송하여 2012. 12.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도달하였고, 피고인은 2012. 12. 24. 이를 열람 및 복사하여 그 내용을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다시 2012. 12. 26. 위 수사기록 중 녹화씨디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여 2013. 2. 4.경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위 수사기록 중 녹화씨디가 첨부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15. 공소장의 ‘2013. 6. 5.’은 '2013. 5. 15.'의 착오로 보인다

(수사기록 43정). 위 손해배상 사건 1심 재판에서 패소하자, 위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위 E로 하여금 공용서류손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