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A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E SM5 승용차의 운전자, 피고인 B는 F 레이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
A은 2013. 3. 29. 20:28경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농성동에 있는 KT 서광주지점 앞 도로를 중흥파크 사거리 방면에서 돌고개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 B는 위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KT 서광주지점 앞 도로를 위 SM5 승용차 진행방향의 맞은 편 차로인 돌고개 사거리 방면에서 중흥파크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3km 로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이 진행하고 있던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었고, 주변은 상가 지역으로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하였으며, 당시는 야간으로 통행하고 있는 다른 차량들의 전조등 불빛 등으로 전방의 시야가 좋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방해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G을 위 SM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G의 바로 뒤에서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던 피해자 H의 바로 앞으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지나감으로써, 피해자 H을 놀라게 하거나, 피하려다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 B 역시 횡단보도 앞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고, 전혀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횡단보도를 지나간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레이 승용차가 횡단보도에 진입하기 직전에 위와 같이 도로로 넘어진 피해자 B의 머리 부위를 위 레이 승용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