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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2.21 2013고정24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북구 D 1층에서 ‘E’라는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주점의 단골손님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은 2013. 5. 28. 05:00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 F이 여자 친구인 G과 술을 마시던 중 버릇없이 굴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과 F과의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G의 머리를 손으로 때리고, 입술 부위를 손바닥으로 때리고, 다리를 발로 걸어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수사기록 2권 74쪽)

1. 사진(수사기록 2권 65쪽, 66쪽) [판시 제2의 사실]

1. 증인 F, G,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수사기록 2권 73쪽)

1. 피해자 사진(수사기록 2권 3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