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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6.19 2013고단4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5. 15.경 진주시 중안동 15-9에 있는 현대자동차(주) 진주중부판매사 지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주)의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차량 할부 대출 신청을 하면서 “아반떼MD 자동차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1,400만 원을 대출해주면 매월 25일에 438,387원씩 36개월 동안 원리금을 균등분할하여 틀림없이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금융권으로부터 피고인의 처 명의로 대출받은 7,000만 원,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은 700만 원, 개인들로부터 빌린 사채 3,000만 원 내지 4,000만 원 등 채무가 1억 원을 넘는 상태였고 매월 발생하는 수입으로는 기존 채무의 이자 변제와 생활비 충당에도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일에 맞추어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할부 대출금 명목으로 1,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25.경 진주시 하대동 290-32에 있는 기아자동차(주) 하대판매대리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주)의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차량 할부 대출 신청을 하면서 “All New모닝 자동차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1,060만 원을 대출해주면 매월 25일에 331,922원씩 36개월 동안 원리금을 균등분할하여 틀림없이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사유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일에 맞추어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할부 대출금 명목으로 1,06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