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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4.03 2018가단11620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B와 피고 사이에 2018. 1. 25. 체결된 매매계약을 66,697,786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 1)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와 사이에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2009. 8. 13. 보증금액 1억 7,100만 원, 2015. 4. 2. 보증금액 1억 7,000만 원으로 된 각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주었고, C의 대표이사인 B는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한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C는 위 각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D은행, E은행으로부터 보증금액에 상당하는 대출을 받았다.

3) 그런데 C는 2018. 3. 16. E은행의 대출원리금 연체, 2018. 4. 13. D은행의 대출원리금 연체로 인한 각 보증사고를 야기하였고, 이에 원고는 C를 대위하여 E은행, D은행에 보증금액을 변제하였다. 4) 이로써 원고는 C의 연대보증채무자인 B에게 3억 4,100만 원 상당의 구상금채권이 있다.

나. B의 재산처분 B는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2018. 1. 25. 피고에게 자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8,500만 원에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고, 같은 달 31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말소 등 1) 이 사건 부동산에는 F 주식회사 앞으로 채권최고액 합계 1억 8,840만 원, 채무자 B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이 마쳐져 있었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인 2018. 2. 26.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2) 이 사건 부동산의 2018. 1. 25.경 시가는 2억 1,000만 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해위의 성립 1 위 인정사실 및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