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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7.28 2020노756

준강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 1) 사실오인, 채증법칙 위반 피해자는 심신상실의 상태이거나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준강간 고의가 없었다.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채증법칙 위반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원심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원심판결 제4면 내지 제9면에서 ① 피해자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구체적이면서도 그 흐름이 자연스럽고,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② 피해자의 혈액에 대한 감정 결과 피해자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19%로 확인된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는 심신상실의 상태 내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의 상태 내지 항거불능의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채증법칙 위반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다만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의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판단 가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