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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3.13 2015고단3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왜관 일대를 무대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왜관식구파’의 조직원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82년생)은 2014. 6. 20.경 후배 조직원인 C(84년생)과 술을 마시다가 C이 술에 취해 한 손으로 턱을 괴고 쳐다보는 등 버릇없이 굴었다는 이유로, 그보다 1년 선배 조직원인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이상 83년생, 31세)과 G(83년생)를 불러모아 후배교육을 제대로 시키라는 의미로 이른바 ‘줄빠따’를 쳐서 조직기강을 확립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경북 칠곡군 석적읍에 있는 불상의 술집에서, 위 1년 선배 조직원들을 소집하여 고향에 일이 있다며 불응한 위 G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 D 등 3명이 그곳에 집합하자, 피해자 E의 차량을 타고 같은 읍 성곡리에 있는 유학산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유학산으로 올라가다가 같은 리 ‘석적119안전센터’ 인근 공터에 이르자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들에게 후배교육을 제대로 시키라고 훈계한 뒤, 위 차량에 실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가져와 피해자들을 모두 엎드리게 하고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들의 엉덩이 부위를 각각 5회씩 힘껏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D 등에게 ‘줄빠따’를 가할 때 동기인 피해자 G(83년생, 31세)가 고향인 상주에 일이 있다며 소집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따로 불러 ‘빠따’를 쳐서 조직 기강을 확립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21. 22:00경 경북 칠곡군 H에 있는 같은 조직원 I(82년생)이 운영하는 ‘J노래주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