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5.04.09 2015고정26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3.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2013. 7. 24.경까지 의정부시 호원동 461에 있는 신일유토빌아파트 앞 도로변에 위 승용차를 계속하여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칙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1.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