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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09 2020가단8621

건물명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지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5, 6 ,1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