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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10 2019고정860

이자제한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자금을 빌려주고 그로부터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일수 이자를 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12. 11. 부산 연제구 C건물 D호 공증인 E 사무소 내에서 피해자 F에게 피고인 A의 500만 원과 피고인 B의 1,000만 원을 더한 1,500만 원을 빌려주고 100일간에 걸쳐 그 일수 원금과 이자로 18만 원씩 일수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금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5일분 선이자로 90만 원을 제하고 910만 원을 피해자의 딸 G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해 주고, 500만 원은 피해자에 대한 채권을 갖고 있던 H 명의 농협 계좌로 이체해 준 후 2017. 12. 28.부터 피해자로부터 매일 18만 원씩 일수금을 지급받아 연 184.6퍼센트의 이자를 받고, 피고인 B는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지급한 일수금을 피고인 A으로부터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12.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고 100일간에 걸쳐 그 일수 원금과 이자로 12만 원씩을 지급받기로 하는 금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5일분 선이자로 60만 원을 제하고 940만 원을 피해자의 부산은행 계좌로 이체해 준 후 2018. 1. 4.부터 매일 원금과 이자로 12만 원씩 지급받아 연 184.6퍼센트의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일수장부(수첩) 사본, I 명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 B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